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받는 금융회사 관점에서 검사실태 문제점을 파악, 다음 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면담, 설문, 전화, e메일 등을 통해 검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끝난 금융회사의 임원, 부서장, 실무책임자 뿐 아니라 문책 등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직원 등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