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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부실분석 증권사에 과징금 부과- 금감원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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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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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를 맡은 주간증권사가 기업가치를 부실분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당국과 증권업협회는 기업공개업무와 관련해 공모가 산정 등에서 주간증권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되 투자자보호를 위해 부실분석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가증권 인수업무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중이다.

감독당국은 미래 2년간의 수익가치를 부실분석한 주간증권사에 일정기간 기업공개업무를 제한하는 기존 제재조치와 함께 증협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부실분석 증권사에 일정기간 기업공개업무를 제한하는 제재조치가 내려졌으나 기업들의 결산과 관련해 증권업계의 기업공개업무가 사실상 `휴무`에 들어간 시기에 제재조치가 내려져 실효성 문제를 낳았다.

대신 감독당국과 증협은 공모희망가격을 정하기 위해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구할 때나 수요예측후 공모가격(공모희망가격의 30%범위)을 정할 때 주간증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간 주가를 공모가의 80%이상 유지해야 하는 시장조성의무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현행 기본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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