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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마지막 玉石 가리기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3-27 18:26

CRC 창투사 이어 벤처기업 감사수순 밟아

98개 기업 벤처확인 취소…3200개 업체 심사중




벤처기업 옥석가리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벤처시장에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벤처거품’이 상당부분 걷혔다고 인식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마지막 대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청의 행정적인 벤처기업 퇴출작업은 벤처관련 기관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창투사 감사에 이은 마지막 실태조사다.

이는 벤처정책을 입안하고 경제의 한 축으로 끌어올린 현 정권의 벤처산업에 대한 마지막 수술로 부실벤처 양산에 대한 비판을 제거하겠다는 의지와 차기정권의 벤처정책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처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기업에 대한 퇴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검찰은 벤처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에 착수했고 국세청도 창투사 해외펀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자부-금감원- 중진공 합동조사단이 업력 2년 이상 된 CRC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중기청은 재벌 계열등 24개 창투사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산업의 꽃인 벤처기업 퇴출작업이 중기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한마디로 벤처산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중기청의 부실 벤처기업 퇴출 작업은 현정권의 벤처산업 전반에 걸친 감사의 마지막 작업이다. 현 정권이 각종 벤처비리 연루로 떠안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벤처 조사와 퇴출로 일거에 떨쳐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 돌발 악재로 남기지 않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지난 2월28일 발표한 ‘벤처기업 건전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벤처기업의 옥석구분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단계로 오는 31일까지 벤처기업의 휴·폐업과 현행 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오는 4월 1일부터는 전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혁신능력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중기청은 부실 벤처기업의 구분을 위해 지난 2월 및 3월 두차례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휴·폐업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통해 98개 기업의 벤처확인을 취소하고, 109개 기업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중에 있다. 이와 병행해 지난 15일부터는 벤처투자기업 1517개와 연구개발기업과 신기술기업중 확인후 1년이 경과한 기업 1752개 등 총 3279개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심사중에 있다.

중기청은 휴·폐업기업의 현장조사 및 벤처기업 확인요건 심사를 통해 벤처확인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즉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4월 1일부터는 벤처기업의 옥석구분을 통한 건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토대로 3월말 현재 벤처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벤처기업이 스스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혁신능력을 평가해 보는 자가진단과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현장평가 등 2단계 평가로 진행되며 혁신능력평가지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2종류로 구분되며, 평가항목은 제조업부문은 92개, 서비스업부문은 9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부실기업(石)으로 분류해 벤처 확인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다만 벤처확인에 따른 기업부담과 비용절감을 위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추후 법령 개정이후에도 별도 평가 없이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중기청을 통한 행정지도 및 컨설팅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등을 통해 새로운 확인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기청은 4월 임시국회에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해 벤처기업 확인기준 개편, 불법기업 확인취소, 유한회사 설립 및 M&A 절차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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