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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소상공인 창업대출 중단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3-24 18:51

중진공, 1년째 법해석 이유로 자금지원 유보

업계 “서민금융기능 강화에 역행” 입장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공단의 자금을 받아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던 상호저축은행의 소상공인 창업대출이 중단됐다.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서 이 상품 취급이 중단된 것은 금융당국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것이라며 저축은행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상호저축은행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청과 중진공의 지원으로 실시되던 소상공인 창업대출이 1년째 중단되고 있다.

소상공인 창업대출은 중기청과 중진공이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소상공인대출은 중기청과 중진공이 금리를 지정, 연 5.25%로 금융기관에 지원해 6.25%로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저축은행도 이 상품을 취급해 왔으나 지난해 3월 중진공에서 저축은행중앙회가 차입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중단해 지금까지 이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이 상품을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중진공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취급을 원하는 각 저축은행에 중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중진공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대상 차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일시 자금지원을 유보했다. 중진공은 정확한 법해석을 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1년째 이에 대한 답변을 주지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주고객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진공에서는 서민을 위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중앙회는 단순 중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저축은행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중진공이 편의를 위해 저축은행의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진공은 최근 이 업무 담당자를 교체했는데, 이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정관을 바꿔야만 우리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 전임자에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즉, 해석을 필요로 하면서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후임자에게 이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인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축은행에게 이 업무를 계속하게 해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마진이 1%에 불과해 적극적으로 취급할 의사는 없지만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과 원천적으로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각 저축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면 되는데 이 또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진공이 자신의 편의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상품은 주로 지방에 소재한 저축은행에서 취급해 왔다. 이는 이 상품의 마진은 적지만 소상공인을 저축은행 주거래 고객화하기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또 “저축은행이 서민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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