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제휴로 저축은행은 채권추심의뢰 등 대행수수료의 최우대 적용은 물론 채권관리 매뉴얼 등 다양한 정보의 활용, 채권추심 기법 및 노하우를 전수받을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속한 채권회수와 추가적 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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