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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액대출 모집인 집중 수사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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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17 19:11

사이버수사대, 저축銀·모집인 소환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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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근거없는 건수주의 수사” 불만 토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상호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모집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는 모집인의 추가 중계 수수료 문제, 다단계식 영업방식 등 불법 영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 및 관련업계에서는 사이버 수사대의 이번 수사는 명확한 근거없이 상호저축은행 관계자 및 모집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이번 수사로 인해 사금융 대체 효과를 가져온 소액신용대출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와 협조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시한 대출위탁 표준계약서에 따라 모집전문업체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이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18일 상호저축은행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및 모집인 등을 불러 모집인을 통한 대출영업에 대해 대대적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수사는 금감원에 소액신용대출을 모집하면서 추가 수수료 요구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사이버 수사대에서 한달여전 시작됐다. 현재 많은 모집인이 사이버 수사대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거나 조만간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실제로 이 상품을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들도 사이버 수사대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이버 수사대가 모집인의 불법 영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근거없는 지나친 요구 및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저축은행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저축은행과 모집인의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법인을 등록한 모집업체에 한해서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개인 모집인들을 법인으로 등록시키도록 해 새로 계약을 맺었다. 또 계약서도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만든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약서 내용 중 일부가 불법이라는 것이 사이버 수사대의 입장이다. 사이버 수사대는 지점(지사)을 통한 대출모집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사이버 수사대 장관승경사는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금감원과 중앙회가 만든 표준 계약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점을 통한 모집행위는 불법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집업체의 지점을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모집인 업체는 상법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수사대는 이들을 조사하면서 명확한 근거와 이유도 밝히지 않고 관련된 모든 서류 및 통장까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 또 조사를 하면서 정식 요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또 조사이유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모집업체 대표는 “우리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조사를 하면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는 등 무조건 건수를 만들기 위해 수사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민원의 고발이나 불법행위 적발없이 건수 위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모집인들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및 모집인들은 모집인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도 모집인 및 모집인 업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이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모집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을 중단시킬 계획이 아니라면 이제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집인에 대한 규정 및 자격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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