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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펀드운용권 재위탁 허용 추진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3-06 22:31

금감원 관련업법 개정 검토…펀드 전문성 제고

자문계약 통해 실제 진행…제도화 필요성 부각



투신사간 또는 자산운용사간 운용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운용재위탁 허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감원은 “현재 운용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회사의 펀드를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운용사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운용사에게 운용 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이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투신업법상 운용의 재위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고 펀드 매입만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금감원이 이처럼 운용사간 재위탁 허용을 검토하는 배경은 사실상 알게 모르게 해외투자펀드 등 특정 목적의 펀드에서 자문계약을 통해 운용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제도화 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투신사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 회사들까지도 공공연히 운용재위탁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향후 문제 발생 소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운용사간 재위탁이 활성화 될 경우 다른 운용사의 전문화된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특정 지역 또는 특정분야의 유가증권에 강점을 가진 다른 투신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특히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특정국가 또는 지역의 투자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전문적 리서치를 이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리서치도 가능해 펀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 점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운용사간 전면적인 재위탁 추진은 자칫 운용사 업무를 포기할 우려도 있는 만큼 개별펀드에서 재위탁 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정부당국에 운용재위탁을 위해 증권투신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관련 근거 명시와 개별펀드만을 통한 운용 재위탁 허용 등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 한편 일본은 관련법령에서 운용의 재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제도 도입 여부에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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