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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감사의견 공시 즉시 매매거래정지`- 거래소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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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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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일 개정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기업이 감사 보고서상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판정을 받아 공시를 하는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 판정을 받았다는 공시를 개장 전 또는 장중에 하면 공시한 시점부터 1시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러한 공시를 장종료 90분 전인 오후 1시30분 이후에 하면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장종료후에 하면 다음 매매거래 시점부터 1시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공시하는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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