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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자산 2조원이상으로 확대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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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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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이 현재의 30대 재벌에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성기업 수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을 오는 3월말까지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편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존 외감법 시행령에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올 회계연도부터는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작성대상이 된다.

2000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38개이고 여기에 공기업을 포함하면 47개다.

그러나 `기업투명성 제고`라는 명분과 함께 작성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에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자산의 80%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등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부과되는 기업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은 처음 작성된 지난 99년(98회계연도) 30개였으나 실제 작성대상은 17개였고 지난해에는 33개중 삼성전자,엘지씨아이,현대중공업,대한항공,두산,새한,한솔제지,삼양사,동부건설,동양메이저,코오롱,영풍,쌍용양회,호텔롯데(제출법인 기준) 등 14개사였다.

2002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실제로 작성해야 하는 기업은 38개중 절반에 못미치는 16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기업중 12월결산법인은 2002회계연도 결합재무제표를 2003년 4월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2003년 6월까지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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