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불공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윤리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관련자 엄중처벌과 함께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세조종 관련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폐쇄 등의 강경 조치를 내리는 등 불공정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은 올들어 `정도영업 행동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도입했다. 또 정도영업 관련 전담자를 6개 지역사업부에 2명씩 배치했다.
대신증권은 허수성호가를 상습적으로 하는 계좌의 고객 및 관리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 경고하고 있다. 또 고객정보 미제공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LG투자증권도 곧 자체 매매심리시스템을 구축해 시세조종, 허수주문 등 이상 조짐이 보이면 현장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굿모닝증권은 지난달초부터 허수성 주문이 계속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수탁거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불공정행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지난달부부터 가동하고 있다. 작년말에는 영업점별로 준법관리자를 임명했으며 임직원 윤리강령도 선포했다. 이 윤리강령을 사원증 뒷면에 명기해 직원들이 항상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최근들어 증권사들은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낼 수 있는 기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예전과 다른 모습을 모이고 있다`면서 `감독당국이나 자율규제기관의 단속보다는 증권사들의 자체적인 통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