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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금고 등 주식회사 전환 추진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1-27 20:26

‘저축은행’ 상호변경 계기로

영진금고만 합자회사 유지




오는 3월1일 상호저축은행 전환을 앞두고 합자회사로 법인이 등록된 상호신용금고가 주식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또 저축은행 전환 후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 증자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전북)삼화, (충북)진천상창, (경북)구미상호신용금고 등이 3월1일 상호저축은행 전환을 앞두고 주식회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3개 신용금고는 지난 70년대 초 설립하면서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합자회사(合資會社)로 설립됐다. 상호신용금고업계는 설립 초기 이들 3개 회사를 포함해 총 21개 회사가 합자회사로 설립됐으며, 1개 회사는 합명회사(合名會社)로 설립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95년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면서 합자 또는 합명회사의 주식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주식회사로의 전환은 법상 기존 회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신용금고의 설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연금 등을 납부해야만 하지만, 주식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규를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18개 합자회사와 1개 합명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현재는 4개 신용금고가 합자회사 형태를 띄고 있다.

이를 회사가 상호저축은행 전환을 앞두고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당국에서 모든 상호저축은행이 주식회사로 등록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합자 또는 합명회사로 돼 있어도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존재형태가 ‘은행’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라고 보여져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주식회사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금 증자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재경부는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면서 향후 5년 동안 매년 20%씩 변경된 기준 자본금(특별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도 40억원)을 맞추도록 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 전환 후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한번에 기준 자본금을 맞춰야만 한다. 따라서 3월1일 이전에 주식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 영진금고의 경우는 당분간 주식회사 전환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영진금고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굳이 주식회사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납입자본금이 40억원으로 자본금 문제도 없고 비용문제 등을 감안해 당분간 주식회사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급작스럽게 3월1일로 상호변경 시기가 결정됨에 따라 한솔, 푸른금고 등 상장 또는 등록 기업들은 우선 상호먼저 변경하고 3월15일 경 임시 주총을 통해 정관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합자(合資)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해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 회사에 속한다.



▶합명(合名)회사 :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 합명회사는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人的)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써 구성되는 공동기업에 적당한 회사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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