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과 함께 법정 자본금을 5년안에 지금의 2배로 늘려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을 이처럼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서민 금융기관을 활성화하고 일본계 대금업체 등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은 이와함께 오는 2007년 2월말까지 법정 자본금을 2배로 늘려야 한다.
현재 금고의 자본금은 특별시는 60억원, 광역시는 40억원, 도는 20억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고가 명칭변경과 함께 이사장을 은행장으로 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금고업계가 적절한 이름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