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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종목 투자한도 시가비중 고려해야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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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06 19:22

투신업법 과거 평균치 비율 편입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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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가비중 15%넘어 한도 초과



현 투신업법상 펀드 종목당 투자한도가 10%로 규정돼 있어 시가비중총액이 10%가 넘는 일부 대형주들의 펀드 편입 초과 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종목당 투자한도 규정을 한도가 초과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가비중만큼 인정하는 등 투자한도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비중이 10%를 넘어 편드 편입 한도규정에 위배됨은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등에도 적잖은 애로가 따르고 있다.

최근 투신협회가 이 같은 펀드 종목 투자한도중 시가비중이 투자한도 10%를 넘는 일부 대형 종목들에 대한 시가비중 비율을 증권거래소에 의뢰한 결과 삼성전자는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과거 6개월간 시가비중 평균치가 14.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목 투자한도 규정을 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분을 얼마만큼 편입할수 있는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종목당 한도 규정을 이번 기회에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펀드 편입 종목 투자한도를 시가비중으로 편입을 하지 못함에 따라 투신사가 운용전략을 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가비중을 감안한 편입도 현 업법상 과거 몇 개월치의 시가비중만을 편입하도록 돼 있지만 시가비중이 매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정확한 편입비율은 그만큼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매일 시가비중을 산출하는게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또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지가 향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가비중 산출 업무는 증권거래소가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투신권간의 실무 협의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투신협회 김일선 기획팀장은 “특히 주가지수를 따라가고 시가비중대로 편입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 이같은 문제로 인해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걸림돌이 될수 있다”며 “한도 비중을 초과하는 종목의 시가비중에 대해서는 이를 얼마만큼 편입할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팀장은 이어 “투신업법에 과거 몇 개월간 평균치를 편입한다해도 이는 현재의 시가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이 될수 없어 이를 해결하는게 향후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투신협회를 비롯한 투신권을 매일의 시가 비중으로 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지와 또 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종목에 대해 시가비중을 산출하는 작업도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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