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주경(李柱卿) 조사역은 26일 `이자제한법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분석자료에서 이자제한법은 계약자유권을 제한한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사채수요자의 이익을 증가시켜 대금업자의 손실에도 불구, 사회전체적으로는 총후생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역은 특히 현재 사채시장 구조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한계상황에 처한 사채수요자들은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차입을 늘리는 부채함정에 빠질 수 있으며 금리자유화로 사채시장과 제도금융권과의 단절이 진전되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자유화 이전까지는 건실한 기업들도 사채자금을 제도권 대출과 병행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후로는 이런 기업의 사채자금 수요는 소멸하고 신용불량으로 제도권 접근이 어려운 한계 개인들만 사채시장의 주된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사역은 이자율을 제한할 경우 여러형태의 음성적 비용으로 실세금리부담이 명목금리부담을 뛰어넘게될 개연성이 있지만 부채함정에 빠진 한계상황의 사채수요자들에게는 수요감소요인으로 작용, 부채감소가 차입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