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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건설단체聯 주관 - ‘Discounted Cash Inflow : DCiF 평가기법’ 완성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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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23 16:53

건설기업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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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 기초한 건설업종 평가 절실

“미래현금유입 반영…수주능력 강조”


건설업은 수익성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이해 부족으로 금융지원은 다른 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GDP중 건설업은 16.5%를 차지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 및 사업성 평가모델을 수립, 활용코자 ‘건설산업의 금융적 가치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완성했다. 특히 이번 연구작업에는 학계는 물론 은행의 실무 담당자와 함께 작업을 진행,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한양대 박동규교수를 주축으로 국민은행 등 각 은행의 여신심사 담당자들이 참여해 1년여간의 연구를 진행해 학술적, 실무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건설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체계적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설업이 국가경제의 중심에서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 <편집자주>



■ 건설업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평가 현황

금융계와 건설업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신용평가는 건설업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건설업에 대한 차별적인 금융지원은 물론 건설업내에서도 불공정한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으로 이어져 건설업체의 무더기 도산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의 자금조달은 올 12월 현재 직·간접금융을 막론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6~2000년 기간 중 주식, 채권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액은 4286억원에서 1550억원으로 64%나 격감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의 건설산업에 대한 대출실적은 36조8455억원에서 20조7458억원으로 44%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 일반건설업체 수는 3000여개에서 1만1500여개로 3배 이상 늘었음을 감안할 때 단위 업체당 자금조달액수는 더욱 급격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있어서 건설업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건설업 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건설업의 회계는 일반 제조업체들의 회계처리와 상이한 점이 많다. 더욱이 국내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건설업체의 회계자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재무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도외시하고 표면적인 수치의 인용에 그쳐 많은 건설업체를 부실기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업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신용평가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미래현금유입의 현가(DCiF)’에 의한 평가기법이 개발됐다.



■ DCiF 평가기법

‘미래현금유입의 현가’(Discounted Cash Inflow: DCiF) 모델은 특정 건설기업에 대해 향후 예상되는 공사에 대한 발주처별, 사업별로 기대되는 기성금을 현재의 금리로 할인하여 기업이 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신규 혹은 추가대출의 경우)인 차입금의 규모와 비교하여 동 기업의 신용 및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DCiF 지수는 미래현금유입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건설기업의 영업적, 재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이면서도 간편하게 업체간 비교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를 통하여 건설기업의 공사수주능력과 현금흐름의 동향 및 차입금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기업들간 차입금 규모와 영업상의 건실도 및 향후 성장성을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DCiF 평가기법이 도입되면 건설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가능해져서, 적정 공사 수주량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의 생존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의 결여에 기인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공사수주능력의 상실 또는 과도한 저가 수주와 자본투자 등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건설업체의 도산은 불가피하지만 향후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수익성의 개선이 가능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DCiF 지수의 의미와 해석

DCiF 지수는 보유중인 차입금에 대해 적절히 평가된 이월공사 물량의 배수로서 건설기업의 생존 기반인 공사 잔량을 많이 확보한 기업이나 소규모 차입금을 통한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 높은 지수를 보이게 된다.

결국 DCiF 지수가 큰 건설기업의 경우 다량의 이월공사 확보를 통하여 향후 성장성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되며,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의 절대 규모가 크다고 할지라도 보유중인 이월공사의 질적 평가를 통하여 차입금 내용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하다.

이월공사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공사 수주동향과 주 거래기업의 신용상태, 공사수행 능력(기술력 평가) 등 건설기업으로서의 제반 영업수행능력과 현금유입규모 등을 확인함으로써 건설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DCiF 지수는 건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월공사를 통하여 유입 가능한 현금의 규모가 현재 차입금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현금유출 규모에 대한 파악이 아닌 바, 엄격한 차입금 상환능력은 아님)를 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차입금 상환 요구에 대한 변제능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한 지표이다.



■ 활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보완사항

첫째, 현재 건설업계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저가입찰, 즉 덤핑수주에 기인한 수익성 저하로서 입찰경쟁이 치열한 건설침체기에는 그 문제점이 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현금 유동성을 건설기업의 중요한 평가수단으로 간주하는 DCiF 모델을 사용한다면 건설업계의 수주경쟁은 보다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기 DCiF를 이용한 건설기업의 평가에는 공사 낙찰률(하도급 낙찰률 포함)을 함께 반영하여 수익성 저하에 기인한 업체의 부실화 점검을 병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설기업의 낙찰률 공개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둘째, 공사 기성금의 원활한 수금 여부(공사미수금 발생 가능성)와 공사대금의 하도업체 또는 자재공급업체로의 우선 배정으로 정작 원도급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현금유입 규모가 계상된 수치에 비해 턱없이 작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정보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건설기업은 낙찰률, 발주자(또는 원청 건설기업)의 신용상태 및 순현금유입 규모(자금 수급 계획서 등)의 자료를 보유하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내용이 감사보고서상의 공사실적 또는 이월공사현황 등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는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등급 평가를 받을 경우 제공되고 있는 바, 회계사의 엄격한 감사를 통해 금융기관 평가담당자들이 손쉽게 위의 자료를 얻게 될 때,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을 통해 건설기업에 대한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상에는 자체사업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투명성 제고에 역행함)되고 있어 선투입 자금의 부담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바, 자체사업 등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DCiF 지수의 활용은 건설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와 차입금 감소를 통한 재무안정성 향상의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감사보고서에 회계사에 의한 DCiF 지수의 측정결과가 제시된다면 보다 신뢰도 높은 지수의 활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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