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연기금펀드 출자자금으로 준비했던 170억원을 연말중 창투사 조합결성에 풀기로 했다. 조합출자 비율은 30%로 선착순 배정한다.
또한 중기청은 정통부IT펀드와 영상펀드는 지원대상서 제외하기로 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국민연금 펀드 출자를 위해 준비했던 창업 및 진흥기금 170여억원의 예산을 올 연말중에 다른 투자조합 출자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내 조합출자를 못하면 내년도 예산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중기청 조합자금 출자 대상은 재정자금 출자를 희망하는 창투사중 투자심사능력, 조합 결성 및 운용계획의 타당성, 연내 결성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자한다는 방침이다. 출자한도는 창투사당 출자한도를 올해 기출자액을 합해 10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조합당 출자한도는 결성총액의 30% 이하로 결정했다.
출자 대상은 연내에 조합결성 가능한 창투사로 선착순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자금의 조기 집행으로 출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조합에 대하여는 내년도 중기청 출자금 운용계획 확정 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출자 제외 창투사는 특정분야에 대한 과도한 투자비율을 설정하는 창투조합(정통부의 정보통신전문조합) 재정자금 출자로 인해 과도한 투자자금의 공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창투조합(영상전문투자조합)이다.
자산운용측면에서는 모든 투자조합은 결성총액의 60%(1년 20%, 2년 30%, 3년 60%) 이상 투자실적 유지 의무화하고, 제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전문투자조합으로 운용하는 경우 각각 해당분야에 결성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한 미투자자산은 안정적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상장·등록 주식 투자 등 미확정수익 금융상품에의 운용을 금지한다.
자금예치기관은 조합재산의 건전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조합 출자금 전액을 농협(정부대전청사지점)에 예치토록 조치하고, 은행금융기관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동기관을 예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또한 관리보수는 원칙적으로 투자잔액의 3%와 미투자자산의 0.5%로 설정하고,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로 산정하되, 기준수익률은 원칙적으로 연리 8%로 설정키로 했다.
한편 조합자산의 손실발생시, 업무집행조합원과 특별조합원의 순으로 출자총액의 각각 5%를 우선 충당(제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전문투자조합에 한함)해야 한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