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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독점권·BM특허 은행 판도 좌우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16 19:33

BM 권리보장 20년-특허료등 수익성 높아

독점판매 최장 6개월-시장 확대에 결정적



내년초부터 금융 신상품과 비즈니스모델(BM)이 은행의 영업력과 시장점유율을 좌우할 핵심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금융 BM특허에 대한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금융 신상품에 대한 판매 독점권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BM특허권은 등록 이후 최장 20년까지 보장되고, 출원 이후부터 권리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BM특허와 신상품 독점 판매권이 은행 경쟁력에 핵심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금융 신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은 최장 6개월 동안 보장되는데 이 기간이면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현재 한빛은행은 종합자산관리신탁상품인 ‘웰스피아(wealthpia)’를, 조흥은행은 수출입기업지원상품에 대해 독점권을 신청했다. 한빛은행의 웰스피아는 고객이 현금, 부동산, 각종 채권권리 등 자산을 맡기면 이를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조흥은행의 상품은 순수출입실적과 은행에 대한 수수료 기여도를 연계해 수수료 우대 등을 해주는 상품이다.

한편 한미, 평화은행은 특허청에 BM특허출원이 많은데 이들 특허는 내년 2월 이후부터 등록이 예상된다.

한미은행은 사이버지점과 관련 특허출원 중으로 내년 1분기 중 등록을 기대하고 있다. 한미은행의 사이버지점은 오프라인 지점을 능가하는 대출실적을 기록하며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다.

사이버지점은 월평균 대출 신청건수가 3300건에서 8481건으로, 월평균 대출 신청금액은 281억원에서 732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인터넷 상품판매 실적이 160%이상 증가했다.

평화은행은 e-메일 송금과 관련된 BM특허에 대한 등록이 이르면 내년 2월에 이뤄진다. e-메일 송금은 현재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특허가 등록되면 평화은행은 적지 않은 이익이 기대된다.

특허가 등록된 BM에 대해 특허료를 받거나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 BM에 대한 특허등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출원중인 특허중 상당건수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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