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일.석진금고는 법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보험금은 충일금고는 내달 9일부터, 석진금고는 내달 중순께부터 지급된다.
그동안 이들 금고에 대해서 공개매각을 통한 자산.부채 계약이전(P&A)이 추진됐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전북 삼화금고와 충남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내달말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금고는 금융감독원의 서면검사 결과 6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4%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 매각을 통해 증자를 실시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조치유예 결정을 받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