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KTB가 각각 100억원과 50억원을 출자하는 이번 투자조합에 가입하는 개인은 출자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분리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손실발생시에는 KTB네트워크가 결성금액의 10%까지 우선부담하게 된다.
펀드 운용기간은 5년, 운용수수료는 투자금액의 2.5%, 연 10% 이상 수익시 10% 초과분에 대해 20%의 성공보수를 징수하며 모집기간은 24∼26일, 개인투자자 최소투자단위는 3천만원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