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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투자상품 회전율 400% 제한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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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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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장기주식 투자상품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당초 1,2차연도 모두 5%에서 1차연도 5%, 2차연도 7%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합의, 18일 처리키로 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이 전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투신사들은 오는 20일께부터 이같은 혜택을 주는 상품인 `밸류코리아 펀드`(가칭)를 시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주민세 등 지방세도 같은 비율로 공제돼 이 상품 가입자의 실질적인 세액공제율은 첫해 5.5%, 둘째해 7.7%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다만 여야는 소위에서 주식장기보유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 상품의 주식회전율을 연 40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세제혜택 한도는 5천만원이다. 올해 이 상품에 5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내년 1월 연말정산때는 275만원, 2003년 1월에는 385만원을 각각 돌려받게 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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