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이 전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투신사들은 오는 20일께부터 이같은 혜택을 주는 상품인 `밸류코리아 펀드`(가칭)를 시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주민세 등 지방세도 같은 비율로 공제돼 이 상품 가입자의 실질적인 세액공제율은 첫해 5.5%, 둘째해 7.7%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다만 여야는 소위에서 주식장기보유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 상품의 주식회전율을 연 40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세제혜택 한도는 5천만원이다. 올해 이 상품에 5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내년 1월 연말정산때는 275만원, 2003년 1월에는 385만원을 각각 돌려받게 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