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자산규모는 5조원선이 유력하고 출자총액제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축소에 따라 대기업 그룹 수가 줄어들더라도 상호 직접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은 지금처럼 30대 그룹에 계속 적용하거나 주채무계열 60대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심 기업규제 완화의 원칙은 기업경영의 걸림돌은 해소하되,기업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은 높이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상호 직접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은 확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상호 직접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는 현재 30대 기업집단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상호 직접출자는 거의 전면금지되고 있고 채무보증은 해외건설 보증 등 수출관련 일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새로 지정된 주채무계열 60대 기업에는 무림과 한국일보,일진,신동방,고려제강 등이 56∼60위에 포함돼 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상호 직접출자와 채무보증은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 관계자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5조원(GDP의 1%)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재정경제부는 10조원,공정위는 3조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5조원 수준에서 절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지난 8월1일 현재 재계 18,19위인 동양(5조1천억원)과 효성(5조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되고 공동 20위인 대림과 제일제당(4조8천억원)은 제외된다.
그는 ``재벌개혁 5+3` 원칙은 훼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여기에 명시된 출자총액 순자산의 25% 제한은 후퇴하지 않는 대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40%선으로 확대하자는 재경부 안은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