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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委 ‘퇴출요건 강화방안’ 마련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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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10 21:43

내달 공청회 거쳐 내년 2분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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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가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은 내달중 공청회를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스닥위원회가 마련한 ‘퇴출요건 강화방안’에 따르면 자본잠식 거래정지 등 기존 퇴출규정이 더욱 강화됐으며 불성실공시 영업정지 감사의견 거절 등도 퇴출요건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시안이 시행되는 내년 2분기에는 상당수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의 불황과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주가하락은 물론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업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증권연구원에서 정리해온 원안을 토대로 재경부 및 금감위와 함께 퇴출강화방안 시안을 마련해왔다”며 “시안의 내용은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위원회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부도처리 또는 주거래은행과의 거래정지가 확인된 기업, 자본 완전 잠식기업, 자본잠식률이 2년 연속 50%를 넘는 기업, 주가가 한달이상 액면가의 20-30%를 밑돌고 한달동안 10일 연속 기준주가를 미달한 기업 등은 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또한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절 기업이나 2년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기업,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월간 주식거래량이 총발행주식의 일정수준을 밑도는 기업, 주된 영업이 일정기간(3-6개월) 정지된 기업 등도 퇴출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일반투자자나 증권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안내용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마련된 시안은 이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수정 보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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