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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손실보전 간접투자상품 내달도입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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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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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 간접투자상품이 다음달중으로 도입된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투자상품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기로 했다`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이전에 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이 간접투자상품에는 연말정산 때 불입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며 `보유기간이 길면 세제혜택도 더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혜택 대상과 한도는 현행 근로자주식저축보다 확대하되,만기는 근로자주식저축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만기 때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의 일정부분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통해 보전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도입된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1∼3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때 불입액의 5%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따라서 새로운 간접투자상품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비율도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은 근로자주식저축과는 달리 채권과 주식현물에 함께 투자하는 펀드 형태로 만들어진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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