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CB전환가격을 대혹 하향조정함에 따라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일정비율 이상으로 낮출 수 없도록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안이 확정되는대로 이달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그러나 해외CB의 경우 국내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신고서 제출의무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