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법권이 발동되는 대상은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며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 한정된다.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는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근영 위원장은 지난 5일 당정회의에서 합의된 준사법권 부여문제와 관련, 지금보다 강화된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및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준사법권의 범위와 신설될 조사정책국의 직제와 인력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사법권의 범위는 세무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제자료요구 및 강제영치, 징구권한, 수색권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법권 행사의 경우 공무원 조직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금감위는 조사정책국을 신설, 강제조사권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위는 준사법권은 명백하게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만 발동하도록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 계획이며 금감원과 합동조사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정책국은 금융감독원에서 희망자를 모집해 충원할 예정이며 30명선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위는 행정자치부와 조직 및 준사법권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당국과 금감위의 결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대부분의 업계관계자들은 불공정거래가 판치고 있는 현 주식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감시, 통제기구와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 및 감독기관의 권한오용으로 인한 사고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준사법권과 같이 권한만 강화되는 상황은 오히려 더욱 큰 폐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3일에는 주가조작 조사를 담당하는 증권거래소 직원이 불법으로 억대의 주식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감독기구와 권한 강화보다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더욱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전문가는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를 위한 감독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조직 및 권한의 분산보다는 현 조직에서의 권한 강화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