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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지쓰·효성인포메이션, 은행권 차세대시장 진격 ‘채비’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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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07 21:48

동일기업집단내 2개이상 여전업 영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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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카드사들의 인터넷상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허가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카드사용자 수가 급등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는 눈에 띄지만 개정 조항 수가 적고 세부안이 미흡해 개정안이 업계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짚고 있는 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이번 ‘2차 금융 규제 완화’에 따라 올 하반기 중에는 카드 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 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PG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드깡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매출전표 작성없이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즉, 허위로 매출을 가장해 신용카드를 통해 자금율 융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약관으로만 규정했던 분실ㆍ도난카드 불법 사용액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부담 기간을 대통령령에 명시키로 했다

또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는 소급기간을 신고 시점부터 25일에서 40일이상으로 늘리고 온라인 거래에 따른 책임부담기간을 최대 신용공여 기간인 54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대금청구서 기간이 늦어져 발생하는 카드회원의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다른 금융기관의 교차여신이 금지되는 대상을 현행 30대 그룹 소속 여신전문 금융회사에서 모든 여신전문 금융회사로 확대해 여신전문기관들의 교차여신을 통한 간접지원을 제한해 카드사들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특히 동일 기업집단이 2개 이상의 여신전문 금융회사를 세울수 없도록 한 규정을 없애 대형 여신금융기관들의 신규 카드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자들의 카드업 진출은 담합에 가까운 현행 카드사들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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