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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변액저축성 보험 도입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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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19 22:30

업법 개정 초읽기…삼성 교보생명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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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 중 변액저축성보험 출시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최근 전문인력, 변동형 상품 판매 확대로 인한 인식변화와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업무 구분으로 인해 투신권과의 마찰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 출시를 검토중인 업체로는 삼성, 교보생명이 변액저축성보험 출시에 가장 적극적이며 대한생명과 외국계 생보사들도 변액 양로, 연금, 유니버셜 보험 등의 상품 출시를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변액종신보험으로 한정된 상품 다양화로 시장 확대는 물론 자금유입으로 인한 채권 시장 안정화까지 점쳐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반기보험업법 개정과 변액보험 판매사 확대, 생보사 상품전략이 변화됨에 따라 삼성, 교보, 메트라이프, 프루덴셜 생명이 실적배당과 저축성 성격을 띄는 변액양로, 연금 보험 출시를 준비중이다. 특히 수시입출금이 가능해 은행예금 성격과 보장기능, 투신사의 수익증권 기능을 가지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도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최근 종신보험에 변동금리를 적용, 변동종신보험을 판매한 삼성생명은 지난 7월 변액종신보험 판매 이전부터 변액저축성보험 판매를 적극 검토했다. 교보생명도 사실상 변액저축성보험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로 판매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지난 7월 금감원의 변액보험 상품인가 후 판매를 잠시 유보한 대한생명도 여건에 따라 종신보험은 물론 저축성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사들의 변액저축성보험 판매에 따른 투신권과의 업무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변액보험은 판매초기 증권투신업법상 타금융사의 유사 업무 금지 조항으로 인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에 우선 도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업법상의 유사 업무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업법을 개정하는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상태로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초기 우려했던 투신권 자금 누수현상이 적고 채권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경제적인 측면도 보험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삼성생명 변액보험팀 관계자는 “하반기 법개정으로 투신권과의 업무 중복문제가 해결되면 상품 판매전략과 다양화 전략을 위해 변액보험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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