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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모든 공시의무위반행위에 과징금`- 금감원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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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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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가벼운 공시위반 사례라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임원 해임권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계도 위주의 제재조치에 대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감독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만 부과했던 과징금을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위반 유형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기, 분기 등 사업보고서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65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신고서, 합병.영업양수도 신고서, 공개매수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도 유형.위반정도에 따라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오는 11월15일 제출해야 하는 3.4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또 가벼운 공시의무 위반이라 하더라도 2∼3차례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위법사실의 공표, 임원 해임 권고,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함께 주간사 회사가 기업실사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그동안 정정명령 등 계도적 조치만 내렸으나 앞으로는 주식평가업무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공시의무와 기업실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과 주간사회사에 대해서는 1년간 조치를 면제해주거나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경감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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