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외환 기업 주택 등 SDT(Se
cure Debit Transaction) 솔루션을 통해 지불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이 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SD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빛 외환 기업 주택은행이 이에 대한 공동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SDT란 VAN이나 PG(Payment Gateway) 서비스 업체와 같은 지불 중계 게이트웨이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 쇼핑몰 고객을 인터넷상에서 직접 연결하는 PKI 기반의 전자지불결제 솔루션.
지난 99년 삼성물산 등 기업의 요구가 생기자 한빛은행과 KAIST
(한국과학기술대학)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SDT에 대한 특허는 한빛은행과 KAIST의 공동 명의로 등록돼 있다.
SDT를 적용하면 고객이 쇼핑몰 사이트가 아닌 금융기관의 웹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고객이 직접 지불 정보를 입력하게 해 고객 정보가 쇼핑몰에 노출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직접 전달된다.
이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없애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인증기관과 연동해 인증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 한빛 외환 기업 주택 등 4개 은행이 이를 도입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수납, e-현대(현대백화점 인터넷 쇼핑몰)의 쇼핑 대금 결제에 적용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아파트관리비 수납등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되는 전자금융 업무에 이를 확대해 활용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올해 6월말에 이를 구축했으며 주택은행은 아직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SDT 활용이 쉽게 확산되지 않자, 이들 은행은 공동 마케팅에 나서기 위해 얼마전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SDT를 공동 사업에 적합한 이름으로 바꾼다는데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수납과 e-현대 외에 각종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SDT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선 공동 사업을 위해 서비스 이름 자체를 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