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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주주 자격.감독 기준 강화해야`- KDI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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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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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은행의 소유한도는 풀고 사전승인제로 전환하되 대주주의 자격 및 승인 요건, 감독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은행의 책임 경영과 정부 개입 방어를 위해 기업이 최대 주주일 경우 자기 자본의 일정 비율을 은행 또는 금융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시했다.

KDI는 6일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관한 논의와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정부의 개입과 대주주의 전횡을 통제하고 소액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소유 규제의 변경만으로 은행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0% 이상 가질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0% 이상의 은행 지분을 보유하는 최대주주에게 자신 및 관련 기업 전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이상을 소유 은행(50%) 또는 금융업(80%)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책임 경영을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는 4%로 묶되 자기자본의 75%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 미만일 경우 4% 초과 소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KDI는 그러나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 등 기관투자가의 은행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소유.지배구조의 불안정으로 인해 은행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은행산업의 소유구조가 어느정도 안정된 이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KDI는 특히, 대주주의 자격요건은 관련 기업 및 계열사의 재무건전성 뿐 아니라 부당내부거래 실적 등과 연계해 규정하는 등 자격 요건 및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기업 및 계열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처럼 재무건전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예금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소유지분을 강제로 줄일 것을 제시했다.

KDI는 `은행소유 규제의 변경이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 등 정책적 현안의 해결을 목표로 추진될 경우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지분의 매각이 부진할 때 정부가 대주주 자격 및 감독기준의 완화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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