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이 기한부 신용장을 근거로 개도국과 외상수출거래를 할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상태가 명확치 않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별도 담보없이도 수출대금을 즉시 결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미래만기채권을 국내기업으로부터 조건없이 할인,매입하는 기법으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지원대상국은 교역규모가 크거나 시장 개척효과가 기대되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이란,터키,브라질,폴란드 등 24개 국가로 지원범위는 확대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개도국 은행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면서 국내기업을 대신해 수출채권을 개도국 은행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며 `기업들은 수출대금 회수위험을 줄이면서 수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내달부터 개도국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한 뒤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한다는 `확인`(Confirmation)업무도 취급할 계획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