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새로운 영업행위준칙과 관련, 증권업협회가 제시한 내부통제기준(안)에 대해 증권사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새롭게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이 영업현실에 맞지 않아 업무혼선은 물론 업무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섭수수료 규제, 고객질의서(투자목적기재서) 발송 등 일부 내부통제 조항의 경우 영업현실을 배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이미 시행 한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당국과 관계기관의 시정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증권업계 관계자는 “영업행위준칙과 증권사 내부통제기준이 투자자 보호와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내부통제기준을 보면 현재 영업방식을 전체적으로 뒤집지 않는 한 불가능한 조항들만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입법자들이 현재 증권산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개선돼 나가야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증권사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내부통제기준(안)이 내외부적으로 업무혼선만 가져오고 본사의 업무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섭수수료 규제와 고객질의서 발송, 조사분석자료 공표전 매매금지등의 조항이다.
고객질의서 발송(투자목적기재서)은 고객보호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조항으로 고객들을 투자규모, 투자형태 등 몇가지 조항으로 구분, 그 범위안에서 증권사가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증권사들은 우편발송, 온라인 통보 등을 통해 고객들의 확답을 받고 있지만 고객 참여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을 통해 고객질의서를 발송한 한 증권사는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우편으로 위험고지 등이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회수율은 10%도 안됐다”고 하소연했다.
교섭수수료 규제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 내부통제기준(안)에는 증권사가 교섭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이를 서면화하고 동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여 특정고객에 대한 증권사의 은밀한 혜택 제공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반투자자와는 달리 법인고객의 경우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따라서 서비스 내용과 수수료 적용 방식이 서면화된 내용을 고지할 경우 업무혼선은 물론 법인고객 이탈도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증협이 제시한 내부통제기준(안)은 영업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대부분”이라며 “기존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발전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당국과 관계기관에서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