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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 공인회계사 사전검토해야`- 금감원 방침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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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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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달말부터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해 외부 감사인의 검토가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8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에서 공인회계사와 증권사 실무자 93명을 대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과 실무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증권사는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120%이면 경영개선권고, 120∼100%이면 경영개선요구,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취하게 된다.

금감원은 회사와 고객, 주주 등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산정을 증권사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영업용순자본비율 제출에 앞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토록 했다.

외부감사인 사전검토는 내달말 증권사들이 영업보고서를 제출할때부터 적용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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