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는 신청서에서 `국민.주택 합병추진위원회가 위법한 합병을 강행하기 위해 김 행장을 합병행장후보로 선정한 것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김 행장이 이 소송의 확정판결까지 합병행장후보로서 행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 임영화 변호사는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불러 가처분신청 내용의 정확성과 진의를 따진 뒤 늦어도 두달 안에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것인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