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강남부장판사)는 17일 D카드사가 카드사용 원금 144만원과 연체이자 409만원을 갚지 않은 하모(47.부산시 서구 서대신동)씨를 상대로 제기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인 하씨가 지난 90년까지 서비스를 받은 카드대금과 연체료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카드대금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로 볼 수 있는 5년을 훨씬 경과한 지난해 9월인 만큼 청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카드사용자가 카드사나 카드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데 따른 대금채권과 지연이자는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대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씨는 지난 88년 카드를 발급받은 뒤 지난 90년까지 사용한 카드대금과 연체이자 554만원을 갚지 않아 지난해 9월 피소돼 1심에서 카드대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이영화 기자 true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