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보험사인 코리아디렉츠 인수로 자동차보험시장에 뛰어든 교보생명의 자보 교차 판매가 가시화되고 있다. 교차판매 제도는 생손보 영역 구분없이 보험모집인이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동안 생손보 벽 허물기와 발맞쳐 업계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교보생명은 우선 온라인을 통한 판매 방식을 선택해 영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손해보험사의 시장 선점과 과다 비용을 감안할 때 오프라인 진출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보생명 관계자들도 “생보사가 단종보험사를 통한 손보 상품 판매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보생명은 텔레마커터를 통한 온라인 영업에 주력 할 뿐 오프라인 조직 확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오프라인 진출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실마리가 업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기존 상품에 비해 15% 가까이 할인해 판매를 추진 중인 교보생명이 기존 보험 모집인 활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메리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들어 협회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보생명의 로비설까지 나돌면서 기존 모집인의 생손보 상품 교차 판매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보생명의 교차 판매는 최근 금감원이 보험 판매구조 재편을 위해 보험사들의 자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면서 다시 표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교보생명의 아줌마 부대가 본격적인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될 경우 손보업계의 기존 영업 판도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상 모집인은 일사전속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한보험사에 소속된 모집인은 같은 업종의 타 상품은 물론 다른 업종의 보험사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대리점과 중개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전속을 허용하고 있어 자격을 취득하면 업종과 상관없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아줌마 부대’로 불리는 실질적인 영업조직이 개인과 회사에 소속돼 있어 일사전속주의에 해당된다는 것. 하지만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기존 대리점과 중개인은 개인 자격이 아닌 법인 대리점 방식으로 기존 모집인과 대리점 중개인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도 “최근 금감원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험 자회사 법인화 등을 통한 분사 방안이 도입되면 기존 모집인들의 생손보 상품 교차 판매는 사실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이 모집 범위가 넓은 모집인과 대리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경우는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작지만 생보사들의 로비력과 최근 시장 상황으로 영업조직의 일대 혁신을 가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절박한 심정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아니다. 모집인과 대리점이 통합 운영될 경우 개인사업자나 다름없는 모집인들도 개인자격으로 생손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