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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부실분석 책임론 ‘공방’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08 21:41

‘개인규제’ 조항 신설 주장

일각선 시장 자율성 침해 ‘어불성설’



증권사 인수업무와 관련 최근 증권업계에 부실분석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증권사와 발행회사들은 기존 법인규제에(증권사) 머물러 있는 부실분석 제재 조항에 발행회사의 투자분석을 맡았던 임직원들의 제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는 증권업협회가 증권사에 고객 손실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정작 분석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해당 증권사를 떠나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이 타증권사로 이직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실분석을 양산할 우려도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는 부실분석 증권사에 대해 부실분석 정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인수 업무를 제한할 수 있지만 분석을 담당했던 IPO팀 임직원이나 애널리스트 등에 대한 처벌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부실분석 증권사 제재 조항에 따라 고객 손실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가 지고 있지만 사실상 제재의 실효성은 미미한 편”이라며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부실분석 발생의 주범인데 이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개인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발행회사의 분석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사 직원들중에는 계약직 사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부실분석 발생으로 인한 회사차원의 징계가 있어도 타증권사로 이직하면 그만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반쪽자리 제재 조항으로 인해 관련 법의 도입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증협이 부실분석 증권사에 제재를 내리더라도 계약직 사원들은 해당 증권사를 떠나 제재를 받지않은 타증권사로 이직하면 그만”이라며 “인력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직이 어렵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부실분석에 대한 개인규제 마련은 시장 자율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 자율성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규제를 마련할 경우 IPO업무 마비는 물론 인력수급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히려 예외규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와 책임범위 강화를 통해 인수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규제가 부실분석에 대한 해당 증권사와 직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시장 자율규제 측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조치는 아니다”라며 “부실분석에 대한 조치도 인수업무 규제완화와 책임범위 강화 등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실분석에 대한 개인규제와 관련 증권업협회와 감독원은 인수업무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중 필요성이 인정되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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