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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신협 은행공동망 가입허용’ 의미와 전망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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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22 20:21

당정협의 구속력 없어 회원가입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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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반대에 금고업계는 “필요성 없다”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금융결제원 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서민금융기관 공동망 가입허용은 점포규제 완화, 소액대출 인센티브 부여 등과 함께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금융결제원 가입과 관련 당정협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권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실제 성사여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개별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이미 공동망을 사용중인 서민금융기관도 많아 대규모 분담금을 내고 굳이 참가해야 할 필요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결제원 회원으로 가입해 은행공동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참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특별참가제도는 13개 사원은행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외국계 은행을 비롯해 특수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올해 초까지 증권망과 망대망 통합논의가 있긴 했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의 회원가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결제원과 은행측은 일단 가입을 원하는 서민금융기관의 정식신청이 있어야 참가 형식과 분담금 규모 등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될 것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현재 서민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등 2금융권과 제휴를 통해 이미 공동망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은행권은 개별 제휴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정식회원 가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은행의 분담금 규모가 줄긴 하겠지만 개별 제휴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잃어버리는 만큼 실제로 은행권에 돌아오는 수익이 불투명하기 때문.

또한 6000여개의 지점 및 2만4000여개에 이르는 자동화점포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동망이 향후 은행권의 가장 큰 수익모델이라는 측면에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증권망과의 망대망 통합논의에서도 증권사에 1000억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요구해 무산된 바 있다.

증권사와의 제휴업무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누리고 있는 은행권의 배타적인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공동망 인프라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은행권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게 공동망 가입을 허용할 경우 증권 카드사 등 다른 금융기관의 가입을 막을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신기술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공동망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채널 비중이 높아지고 이업종간 제휴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은행공동망은 은행의 확실한 수익기반이자 제휴모델의 근간으로써 최후의 보루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서민금융기관들도 공동망 가입을 환영하는 반면 분담금 규모가 높아질 경우 굳이 가입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공동망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 거액의 분담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증권업계에서도 개별 제휴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으로 망대망 통합을 바라고 있지만 은행권이 요구하는 분담금 규모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액수로 치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협의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기관이 실제 결제원 회원으로 가입해 공동망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공동망이 핵심 인프라로서의 인식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도 더욱 결속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삼성카드와 하나은행의 공동망 편법이용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공동의 이익을 파괴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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