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흥금고의 대주주인 휴먼이노텍과 인수대상자 간에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인수자 계획서를 접수한 상태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인수자 계획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인수 대상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사를 되도록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르면 14일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휴먼이노텍은 공시를 통해 신흥금고 매각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휴먼이노텍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지난 2월19일 신흥금고 주식 32만4912주(100%)를 23억원에 인수했었다.
휴먼이노텍이 신흥금고를 매각하게 된 이유는 법률 위반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흥금고를 인수할 당시 금감원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매각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고의 총 발행주식 3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휴먼이노텍이 이를 어겨 30% 초과분에 해당하는 취득 주식의 70%이상을 6월말까지 매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