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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私債시장 경계 무너진다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27 21:32

현대스위스금고 연 60% 대출 상품 출시

입법앞둔 사채 최고금리...‘제도권 사채化’ 우려



고금리 사금융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정부가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기관인 일부 신용금고가 사채 제한금리와 같은 수준의 초고금리 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금융기관 등록을 의무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하에 둠으로써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일부 신용금고들이 사채금리와 같은 고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할 경우 사채시장을 ‘준제도 금융기관화’하려는 이러한 입법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제도권 시장의 사채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8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현대스위스금고가 사채 대환용으로 지난 7일 선보인 체인지론이 내달 2일 대출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60%로 높여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스위스금고 관계자는 “고객의 요구금액이 대부분 300만원인 점을 감안, 체인지론의 대출 한도를 3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며 “금리가 높지만, 위험성을 감안해 연 60%로 책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용금고업계의 금리수준은 고금리인 소액대출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 24~29%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스위스금고의 경우 지금까지 100만원에 대해 24%를 적용해 오다 6월초부터 28%로 인상했으며, 200만원인 경우 48%를 적용하고 있다. 신용도가 아닌 금액별로 금리를 차등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달부터 60%의 고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 또한 대출 한도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올리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고업계에서는 현대스위스금고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입법예고중인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될 사채이자 최고한도인 연 60%와 같아 결국 금고가 사채化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신용금고가 사채 최고금리로 대출을 한다면 제도권 금융기관이 사채영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자칫 금고업계 전체가 사채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스위스금고의 고금리 상품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게 된다면 타 금고들도 고금리 대출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할 수밖에 없어 신용금고가 제도권 사채시장으로의 변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라도 장사가 된다면 금리를 어떻게 책정해도 상관없다”며 “금리제한이 없는 데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개입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금감원에서도 현대스위스금고의 고리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칫 사채의 폐해에서 벗어나려는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인 신용금고에서 또다른 고금리 폐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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