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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개인형 법인카드 발급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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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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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22일 신설법인이나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종 법인카드인 "개인형 법인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법인카드는 중소기업들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신종카드다.

개인카드 발급자격을 충족하는 임직원들의 신용을 근거로 발급되고 법인기업은 카드 이용대금 상환을 연대보증하는 형태로, 이 카드로 사용된 매출표는 법인기업의 경비지출 증빙으로 인정된다.

이 카드의 발급자격은 비씨카드 개인회원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법인기업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해당 법인기업의 연대보증을 받아 국내 전용, 마스타, 비자, JCB 등 다양하게 발급된다.

기업은행의 개인형 법인카드 발급 개시로 그동안 법인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신설법인이나 소규모 영세법인, 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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