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게이트에 따르면 ‘코익’은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가 전자결제를 할 때마다 일회용 인증코드를 부여해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정보 노출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금전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코익’은 이미 특허출원(출원번호: 제10-2000-70847호)을 마쳤으며 개인신용정보 누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소액결제도 가능해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쓸 수 있다. 게다가 보험사와 연계해 사용자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누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코익’을 통해 카드통합관리서비스, 분실/도난 신고시스템, 쇼핑몰 비교검색 서비스 등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인증코드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나 거래은행과의 직접 제휴를 통해 제휴관계가 없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웰게이트는 금융권 및 전자상거래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