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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시큐어 보험 실효성 ‘의문’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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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6:34

보상범위 제한...증권사 재계약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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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시큐어 보험의 실효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넷시큐어 보험이란 전자상거래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사이버보험으로 현재 대우 삼성 대신증권 등 10여개 증권사가 가입해 있다.

넷시큐어 보험에 가입한 증권사들은 보상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발생해도 대부분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넷시큐어 보험에 가입한 증권사들이 해당 보험사에 보상범위의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넷시큐어 보험이 전산장비,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모든 부문에서 보상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넷시큐어 보험은 외부의 전기적인 결함이나 외부용역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오류의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주로 아웃소싱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증권업계 전산 환경을 보면 보험가입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사이버트레이딩 및 전산장비의 증가로 넷시큐어와 같은 보험의 필요성은 극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보험적용 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태”라며 “넷시큐어 보험도 국내 실정에 맞게 좀더 세부적으로 재검토해야 할것 같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넷시큐어 보험의 보상범위뿐만 아니라 요율책정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즉 국내 증권사 전산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요율책정 기준없이 단순히 외국사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내년 계약 재갱신 이전까지 보상범위 확대와 요율책정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권사들의 재계약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한편 넷시큐어 보험을 개발한 쌍용화재 관계자는 “상품도입 첫 해라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증권사들의 요구는 재갱신때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며 계속적으로 보완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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