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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자회사 설립 드라이브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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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6:08

한빛銀 전자금융팀 해체.해외 사례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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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이 인터넷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문자회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전자금융팀 해체와 함께 해외사례 벤치마킹에 나서는등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한빛은행측은 수익모델도 불투명하고 제약요건도 많은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보다는 e-커머스 전문자회사 설립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은행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이 e-커머스 전문자회사를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한빛은행은 이를 위해 기존 전자금융팀을 해체하고 해당업무 대부분을 관련부서로 이관했다.

전자상거래 업무를 주관하는 인력들은 경영혁신팀으로 소속을 바꾸고 자회사 설립을 준비중이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호주 미국등 선진은행에 대한 사례조사를 계획중이다. 이번 벤치마킹은 한빛은행 인터넷뱅킹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매킨지컨설팅의 주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빛은행에 따르면 e-커머스 전문자회사는 전자화폐 EBPP PG(Payment Gateway)등 다양한 전자상거래 업무와 함께 채널개발, 정보수집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선 한빛은행의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한빛은행측은 의사결정이 늦고 인력채용도 원활하지 못한 기존 은행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터넷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일단 e-커머스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단 20여명 수준으로 전자상거래 자회사를 설립한 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범위와 인력, 자본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한빛은행측은 전자상거래 자회사 설립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다만 구조조정 과정인 만큼 금융감독원의 의사를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커머스 전문자회사가 설립될 경우 한빛은행은 대형 은행중에서는 처음으로 e-비즈니스의 추진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한 은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터넷뱅킹과 관련해 개별 은행들의 전략이 차별화되고 있어 타은행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빛은행의 선택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전산자회사등 은행들의 자회사들이 역대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고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빛은행측은 “자회사를 통해 커다란 수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인터넷비즈니스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마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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