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서명법의 시행과 더불어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준비해온 금융결제원 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등은 정보통신부에 공인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끝내고 심사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들은 심사가 마무리되고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결정되면 시범서비스를 거쳐 곧바로 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4월부터는 전자서명에 대한 공인인증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인인증이 가능해지고 실명법등 관련법규들이 완비되면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금융업무의 취급이 가능해져 금융기관간 장벽허물기의 본격화와 함께 금융영업형태의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등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이 실서비스를 앞두고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증권전산과 한국정보인증이 한국정보보호센터로부터 기술적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말 지정신청을 한 금융결제원도 서류심사를 거쳐 실질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인인증서비스와 함께 실명법 관련 하위법률등 제도적 조건들이 완비되면 온라인상에서의 계좌개설 대출신청등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해짐은 물론 다양한 연계상품 개발이 가능해져 금융영업패턴의 대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10월 처음으로 공인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한 증권전산은 준비기관들중 가장 빠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증권전산은 현재 대우증권등 11개 증권사와 공인인증서비스 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1월중으로 심사가 마무리되면 시범서비스를 거쳐 4월부터 실질적인 공인인증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정보인증도 은행 증권 보험등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험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심사를 받고있다. 한국정보인증은 공인인증기관 지정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5월부터 실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결제원 증권전산과는 달리 관련 사이트가 없는 만큼 쇼핑몰 금융권등 다양한 분야로 영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결제원도 3월부터 시범서비스, 6월부터 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은행들과 합의했다. 지정허가가 나면 인증용소프트웨어를 은행에 제공해 공인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인 안전조치가 마련된 만큼 본격적인 전자금융거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