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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선물 위원회 신설 ‘삐걱’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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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7 21:29

증권사-선물협회, 안건심의등 규정(안)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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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위원회 안건 100% 수렴해야’



지난 8일 12개 증권사의 선물협회 회원가입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코스닥50 상품운영위원회’가(이하 코스닥위원회) 출발선에서부터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삐그덕’거리고 있다.

지난주 위원회 신설 및 규정(안) 마련을 위해 첫 논의를 시작했던 선물협회 및 선물사 증권사가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대한 규정을 놓고 갈등을 빗고 있는 것.

증권사들은 선물협회가 코스닥위원회 신설을 위해 마련한 규정(안)중 안건심의에 대한 규정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이 없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선물협회는 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안건에 대해 심의결과를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총회 및 이사회의 주요 권한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와 선물협회의 의결권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50 지수선물 관련 상품개발, 제도변경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선물협회 아래 하나의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맡는다.

18일 증권 및 선물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와 선물협회가 코스닥위원회 신설 및 관련 규정 마련을 놓고 갈등을 빗고 있다.

선물협회가 마련한 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협회 상근 부회장이 위원은 증권사와 선물사가 각각 4명의 임원을 추천, 선임하게 된다.

위원회는 코스닥50 선물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시장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한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 의결한다.

이에 증권사 관계자는 “선물협회가 마련한 규정(안)대로 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위원회 설립 자체가 형식에 불가할 뿐”이라며 “시장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마련한 안건에 대해 총회 및 이사회가 또다시 심의 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물협회는 코스닥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보다 하위기구로 각종 시장개선 방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될 수는 있지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총회 및 이사회의 주요 권한이라며 증권사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위원 선임과 위원회 발족은 당분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선물협회는 18일 ‘코스닥50 상품운영위원회’ 신설 및 규정(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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