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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거 외환거래 자료 요구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0 20:42

은행권 “전산망 통해 기제공”…이중업무

자로 방대해 취합 제공 사실상 불가능



국세청이 외환거래 추이분석을 위해 외환거래 과거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이러한 자료 제공이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99년부터 외환전산망을 통해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중복된 업무라는 것이 은행권의 반응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은행 외환실무자와 관세청 관계자가 만나 과거 외환자료 제공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의 확인을 위한 외환거래 추이 분석을 위해 98년 1월부터 2000년말까지 각 은행 신용장 발행내용과 99년 1월부터 2000년말까지 당발 및 타발 외환송금 일부 내용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외국환거래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수출입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거래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자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이 불법 외환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과거에는 불법·탈법이 포착될 경우에 한해서만 자료를 요청했으나 앞으로는 과거 외환거래 추이를 분석, 불법 외환거래를 사전에 포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은행들은 이러한 자료 제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99년 4월부터 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 실적이 이미 관세청에 제공되고 있는데 이전 자료를 포함해 이미 제공된 자료의 추가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이중업무라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 99년 4월부터 외환거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또다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이중요구”라며 “특히 과거 자료를 각 지역본부 등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어 수십만건에 달하는 자료를 다시 취합해 호스트에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단 은행권에서는 관세청의 요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관세청에서는 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외환거래 자료 제공과 관련된 양측의 힘겨루기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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