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 지난 31일 금감원의 인가를 받았다. 따라서 신용금고연합회는 개정내용에 따라 이달 10일과 7월1일부터 이에 대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의 업무 종류에 대출채권의 매매업무가 신설되고 그에 대한 처리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신규모에 비해 여신이 적어 자금을 운용하는데 애를 먹었던 신용금고는 타 금고로부터 대출채권을 살 수 있게 됐으며, 그 반대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용금고는 대출채권을 팔아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자결산방법이 변경된다. 보통예금과 시장금리부 저축 및 기업자유예금의 이자결산 방법을 현행의 매월결산에서 분기별로 바꾼다. 아울러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되며, 표지어음 발행한도도 전월중 평균 어음할인 순잔액 산정시 부도어음잔액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대출기간이 연장될 예정인데, 분할상환방법에 의한 대출의 경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기간이 늘어나고 종합통장대출은 1년 이내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특히 대출금의 상환방법이 다양화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법의 경우 분할상환방법으로 바뀌고, 이자납입기간도 일수, 반월수, 월수 단위에서 분기와 반기가 추가돼 앞으로는 일, 반월, 월, 분기, 반기단위로 이자를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예금범위 내인 경우 계약만기일에 이자후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변동금리 적용방법이 변경됐는데 신규약정금리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현행은 계약기간 3개월제 정기예금 약정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계약기간에 가장 근접한 기간의 정기예금 약정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