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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스닥 우회등록 차단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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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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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편법적인 코스닥 우회등록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비등록기업들이 등록기업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등록기업의 지분을 인수, 경영권을 확보하고 등록법인이 비등록법인을 인수하는 형태의 코스닥 우회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감원은 모바일원(사람과기술), IHIC, 태창메텍, 보양산업 등 코스닥 우회등록을 염두에 두고 제출한 유가증권 신고서에 대해 모두 정정명령을 내렸다.

금감원 심사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등록이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치를 산정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했으며,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을 오도하게 되므로 정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제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 정정명령을 받은 IHIC의 경우는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철회, 사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코스닥 우회등록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는 등록법인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해 제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모바일원의 경우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방침이어서 여전히 금감원 심사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측은 "최근 제출한 유가증권 신고서의 경우 모두 적정한 주가 평가 노력이 없었다"면서 "투자자에게 위험을 안겨줄 우회등록 움직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모방식의 유상증자 방지 이외의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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