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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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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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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한 개인의 배당소득은 오는 2003년까지 분리과세된다.

리츠에 최초로 출자한 개인에 대해서는 또 오는 2003년까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용섭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행 법상 비상장법인의 배당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 없이 종합과세토록 하고 있으나, 리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법을 고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법개정에서 이밖에 △리츠에 대한 취득·등록세·특별부가세 감면 △신축주택 취득·등록·양도세 감면 △임시투자세액 적용시한 연장 및 조기 공제 △신용카드 이용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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